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은 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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