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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급여를 압류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민원을 신청한 날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1995년 9월 15일과 같은 달 26일에 금액을 변제하고, 이후 1996년 6월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퇴직급여에 대한 압류를 요청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1996년 6월 24일 연금지급 중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6년 6월 27일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여 청구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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