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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Answer

정부 재정지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하여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으로 정하려면,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회는 재정지원의 규모와 형태에 관한 기준을 먼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재정지원의 방식이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국방부령에 위임한 것으로, 이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로 인해 지급정지 대상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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