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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기간이 지났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1997. 3. 28.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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