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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라는 규정은 해당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시점이 토지 취득 후인 경우에만 그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토지 취득을 억제하고, 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사용이 제한된 것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가치는 제한된 상태에서 거래되었으므로, 이후 제한이 해제되어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한 투기적 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유휴토지로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첨언하자면, 이 규정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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