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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처분은 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처분 및 그 과정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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