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중 '재판의 전제성'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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