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에게 심리생리검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검사의 불응이 공권력 불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한 증거방법에 의한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검사에게 심리생리검사를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며, 검사가 반드시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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