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호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서 부과대상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교통수요나 경제사정 등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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