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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며, 이때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각하될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본안소송이 종결되어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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