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업상담직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의 응시자격 제한을 이유로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직업상담직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의 자격제한으로 인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으며, 이미 시험이 종료된 점에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시험 절차는 2007년 7월에 완료되었으므로, 설사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시험과 합격자 발표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시험이 향후 반복될 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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