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과용도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수정명령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저작자나 발행자일 뿐, 청구인들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만을 가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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