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용지비용을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3조와 제11조에 따라 재산권과 평등권은 보장되지만,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을 유발하며, 해당 기반시설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주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기반으로 한 용지비용 산정은 이러한 주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특정 납부의무자가 타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합리적이고 평등한 기준이며,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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