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위헌여부심판의 전제조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상태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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