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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법원에서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있어 헌법의 위반 여부가 실질적으로 쟁점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즉,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적법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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