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으로 판단된 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헌법상 위헌으로 판단된 선거구라도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가 이미 실시된 점과,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선거구를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일환으로, 선거구의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공백을 최소화하여 선거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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