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이 아닌 재판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관련된 재판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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