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9년 1월 15일경 무공영예수당을 최초로 지급받았고, 이 수당지급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2009년 1월 28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를 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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