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2009년 1월 15일경 무공영예수당을 최초로 지급받았고, 이 수당지급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2009년 1월 28일에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를 했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