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합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적법하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거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본안소송이 이미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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