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중복된 판결정정 신청 중 하나에 대해 이미 재판이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하나에 대한 재판을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