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에서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채택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나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1선거구 2인 선출제를 채택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선거구에 관한 입법 주체는 서울특별시의회이며, 다른 지역의 선거구와 서울시의 선거구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각 시·도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역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를 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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