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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인 청구인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족의 범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이전 사건에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번 사건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된 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한 흠결도 보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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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인 청구인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