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에 대한 청구사유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하여, 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부패한 공직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자는 주민소환제 형성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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