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법령이 시행된 이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용자가 2004년 3월 13일경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년 7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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