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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구편차 허용기준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Answer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기준인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6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준수한 것이며,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인구편차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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