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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1호 후문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화주를 동승시킬 수 있지만 이는 주된 운송 대상이 여객이 아니라 화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여객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운임이 여객 운송에 대한 대가로 청구되었다면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물 운송을 위주로 하여 동승이 허용되는 경우와 달리,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러한 규제는 정당한 것이며, 불법적인 여객 운송행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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