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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나, 개인적 지위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까지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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