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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어떤 이유로 부적법한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는 해당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률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2003년 5월 29일 개정된 참전유공자법이 200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그 시점에 청구인들이 65세 이상으로 법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2007년 1월 24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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