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맞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심 청구자가 주장한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