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에 맞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심 청구자가 주장한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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