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해당 법령이 적용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넘은 2007년 10월 4일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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