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는 건축물에 대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요?
Answer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권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허용됩니다.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을 유발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입니다. 이는 법익의 균형성이 있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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