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 과거 청구가 있을 경우 재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초에 소신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보장하고, 임기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소환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된 이후에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므로, 법 제8조가 동일한 청구사유에 의하여 재청구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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