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및 평등권의 보장에 위반되나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부담금 비율도 완화하였고,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이 객관적·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보완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입법이라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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