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이 기각한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1 위헌제청신청 사건의 경우, 이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2 사건이 2009년 12월 22일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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