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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요?

Answer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며,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기반시설 유발 정도에 비례해 유발계수를 산정할 것임을 예상 가능하게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부분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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