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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기부금품이 과잉모집되거나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허가제도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되며,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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