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앙의 대상인 신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신앙의 대상인 신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 신앙의 대상인 신에 관한 진위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해당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헌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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