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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와 산정 기준이 재산권,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합니다.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종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하여 공공복리를 도모하며,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이용 혜택을 반영한 합리적인 부담입니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기속성을 고려한 것이며, 동일 조건의 토지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조치로, 재산권과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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