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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 및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소득세법 조항들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임된 사항의 기본적인 윤곽과 대강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현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임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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