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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농림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자가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이러한 제한을 설정한 것은 입법자의 권한 내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한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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