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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이러한 독점적인 자격 인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미흡한 현실과 직업선택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법익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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