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당사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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