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청 반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청구는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07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8년 12월 2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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