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서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제출 의무는 후보자의 당선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을 가진 후보자의 출마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후보자의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출마 자체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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