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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폐지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과거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이미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환급할 경우 재원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적 입법재량에 해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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