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7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가 행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적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의 징계는 청원주와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른 문제로 국가 행정주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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