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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의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의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부분이 수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수의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부분은 수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들은 수의사로서 동물을 진료하는 데 법률상 장애를 받고 있지 않으며, 수의사들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영업이익이 법 개정에 따라 상실되더라도 이는 단지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의 상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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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3호 중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부분이 수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