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구 농지법 제65조 제1항, 제4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보전이라는 헌법상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 농지법은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제한은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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