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07조에 따르면,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며, 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납부된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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