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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법률의 시행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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